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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금] 6월 17일 마감되는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신청 자격과 신청 방법

구름이맘♥ 2022. 6. 3.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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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름이맘 입니다!

 

경기도가 도내 경력단절여성 등 미취업 여성의 취업을 돕기 위한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사업 대상자 1,700여 명을 모집한다고 해요. 월 30만 원씩 3개월 동안 90만 원을 지역 화폐로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오늘 제가 포스팅할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신청 자격과 신청 방법 잘 확인하셔서 6월 17일까지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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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신청 자격과 신청 방법

 

신청 자격

 

  • 만 35세~59세 경력단절여성 등 미취업여성 (1962.06.01~1987.05.31 출생자, 주민등록번호 기준)
  • 경기도 거주 1년 이상 (2021.05.31 이전부터 거주, 전입신고일 기준)
  • 미취업 : 주 근로시간 20시간 미만, 사업자 등록증 미보유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혐료 납입액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이하여야 함.)
  • 가구원수는 본인, 배우자, 자녀를 포함한 인원이며 희망 시 등본상에 등재된 부모, 형제, 자매까지 가구원 수로 산정 가능.

기준중위소득
단위 : 원/월

 

 

신청 방법

 

  • 2022.05.31. 09시 ~ 2022.06.17. 18시까지 신청
  • 통합 접수 시스템(https://apply.jobaba.net/) 접속 후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선택
  • 로그인(회원가입 필수)
  • 개인정보수집동의 > 자격요건 확인 > 신청서 작성 > 입력정보 최종확인 > 신청서 제출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신청 시 준비 서류 (온라인으로 파일 첨부)

 

  • 주민등록등본 (2022.03.01 이후 발급)
  • 주민등록초본 (2022.03.01 이후 발급)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2022.05.01 이후 발급)
  • 위 3개 서류는 공공마이데이터 연계 신청 시 제출 불필요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2022년3월~2022년 5월, 2022.05.01 이후 발급)
  • 소득추가확인 필요시 - 가족관계증명서, 가구원 건강보험납부확인서(3개월), 가구원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등
  • 취업기간확인 필요시 - 경력증명서(고용보험 미가입인 경우)
  • 가점 항목에 해당사항 있을 경우 관련 증빙자료 제출
  • 신청 마감일 6월 17일 18시까지 첨부서류까지 업로드하여 완료해야 함.

 

사업 개요와 유의 사항

 

  • 모집인원 : 1,700명
  • 지원내용 : 취업지원금(30만원x3개월), 취업성공금(30만원)
  • 취업성공금은 지원기간 중 취업, 창업에 성공하고 3개월간 고용 및 사업 유지 시 지급
  • 지급방법 : 지역화폐 지급
  • '경기여성 취업지원금'과 타 제도를 일부일지라도 동시에 수급 또는 참여 제한.
  • 단, 타 제도 종료 6개월 경과 후 참여는 가능(ex : 생계급여, 실업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최종 대상자 발표는 2022년 7월 중 한다고 합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미취업 여성에게만 해당되는 지원사업이니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신청 자격과 신청 방법 잘 확인하셔서 6월 17일까지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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