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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약 2년 1개월만에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달라지는 점 총 정리

구름이맘♥ 2022. 4. 19.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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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름이맘 입니다.

 

4월 18일 월요일, 어제부로 약 2년 1개월간 이어졌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되었죠! 끝나지 않을 것만 같던 거리두기 조치가 해제되면서 사적 모임 인원,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도 완전히 없어졌지만 아직 코로나19 종식은 아니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로 달라지는 점을 정리해볼까 합니다.

 


  •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사적 모임 인원, 행사/집회, 기타(종교 활동 등) 조치 모두 해제
  • 실내 취식금지는 1주 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4월 25일 월요일부터 해제
  •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현행 기준 유지(마스크 착용에 대해서는 2주 후 다시 논의)
  • 코로나 감염병 등급을 4월 25일 1급에서 격리(7일) 의무가 있는 2급으로 조정

 

 

코로나19는 3월 셋째 주 정점 이후 유행 규모가 점점 감소세로 전환되면서 최근 3주간은 확진자 감소세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또한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규모도 감소세로 전환되었으며, 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점차 낮아져 의료체계 여력이 안정화되고 있는데요.

 

이외에도 오미크론의 높은 전파력으로 델타 유행 시기에 비해 거리두기의 효과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21년 12월 일상 회복 잠시 멈춤 이후 약 4개월간 유지되고 있던 거리두기를 위와 같이 조정하였습니다. 다만 미접종자, 고령자 등 고위험군 보호는 여전히 중요한 만큼 위중증률, 치명률이 높은 감염 취약계층이 집중되어 있는 고위험 시설에 대한 방역조치는 계속 유지합니다.

 

 

행사/집회/종교활동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직장, 동호회 등의 대규모 회식이 가능해졌고 결혼식을 올릴 때도 인원 제한을 받지 않게 되었으며 미사, 법회, 예배, 시일식 등 종교 활동은 시설 수용 인원의 70% 규모로만 허용됐는데 이와 관련한 제한도 없어졌습니다. 또한 대규모 공연이나 스포츠 대회 등에 적용됐던 관계부처의 사전 승인 절차도 사라지며 수만 명 규모의 대형 콘서트도 열릴 수 있게 됩니다. 다만 공연장의 '떼창'이나 경기장의 육성 응원 등은 원칙적으론 처벌 대상이 아닌 권고 수칙으로 바뀌지만 정부는 비말이 생성되고 전파 위험이 있는 활동은 가급적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공연장 등의 띄어 앉기도 모두 없어져 학원, 독서실은 한 칸 띄어 앉기 적용 의무가 사라지며 영화관, 종교시설, 교통시설의 실내 취식 금지는 오는 25일부터 해제되는데 이 기간까지 각 시설은 대화 자제, 환기 등 안전한 취식 지침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확진자 격리는 어떻게 바뀌는 걸까요??

 

코로나19는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조정했는데 이로 인해 확진자 신고는 즉시 신고에서 24시간 내 신고로 바뀌며, 7일 격리 의무와 재택치료는 현행대로 유지되지만 다음 달 23일부터는 논의 후 결정될 예정이지만 격리되지 않고 일상생활을 하면서 모든 병의원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달라진 거리두기에 대해 정리를 해봤는데요! 거리두기가 해제되었지만 코로나19는 여전히 유행 중이기 때문에 일상 속 감염 차단이 보다 중요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손 씻기, 환기, 소독 등 일상샐활에서의 개인 방역에 더욱 신경 써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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