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름이맘 입니다.
지난 4월 12일 경기도는 도내 청년들의 꿈을 응원하는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모집 공고를 냈어요. 그래서 오늘은 신청 대상과 제출 서류, 기간 등 청년 노동자 통장에 대한 내용을 총 정리해드릴게요!
- 지원목적 : 경기도 저소득 청년 노동자의 노동/취업 의지 고취+금융역량 강화=미래에 대한 대응력 증진
- 지원내용 : 매월 10만원 2년 저축 시 580만원 지급(480만원은 현금, 100만원은 지역화폐)
- 모집규모 : 5,000명(가구 당 1명 신청 가능)
- 시군별 모집인원(가구)은 접수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신청자격]
1.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1987년 4월 13일~2004년 4월 12일 출생)
*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최고 만 39세)
2.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자
3.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자
(아르바이트와 자영업자 등도 신청 가능, 휴직자는 휴직 증빙서 제출하여 신청 가능, 국가근로장학생은 신청 불가)
4.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4월 건강보험료 기준)
*4월 건강보험료는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신청방법]
1. 신청기간 : 2022년 4월 19일 (화) 09시 ~ 2022년 5월 2일 (월) 18시(선착순 아님)
2. 신청방법 : 청년노동자통장 홈페이지(https://account.ggwf.or.kr)
*서류 미비(누락, 식별 불가) 및 착오 기재 시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첨부파일 형식은 pdf, jpg, png로 제한함
3.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22년 4월 12일 이후 발급분만 유효함
[대상자 선정]
1. 최종 대상자 선청 발표 : 22년 6월 16일 (목) 10시
(발표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에서 개별 확인 가능)
2. 선발기준 : 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소득구간, 근로기간, 도 거주기간, 가구특성, 지원시급성 5가지의 항목+가산점)
3. 동점자 처리기준 : 소득구간 > 도 거주기간 > 근로기간
[문의처]
1. 기타 자세한 사항 문의는 1877-9358
2. 시스템(홈페이지) 관련 문의는 1661-9101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과 관련한 자세한 모집 공고는 경기도청 홈페이지의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해당되는 분들은 서둘러 서류 준비해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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